인천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탑재 교통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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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탑재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의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동단속시스템 탑재 시내버스는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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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2월까지 계도기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탑재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의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시는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15번, 30번, 45번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내년에는 24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확대키로 했다. 단속 시내버스 노선도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동단속시스템 탑재 시내버스는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8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관할 군·구로 통보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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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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