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고춧대 차' 코로나 예방 한다던 한의사, 알고보니 주가조작 피고인

최두선 2021. 1.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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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먹을 수 없는 고춧대로 만든 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불법 광고를 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된 50대 한의사는 알고 보니 주가조작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 고춧대 차 불법 광고 행위가 적발되면서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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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제조업체 동의한재가 만들어 판매한 고춧대환. 고춧대는 식용이나 약재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먹을 수 없는 고춧대로 만든 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불법 광고를 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된 50대 한의사는 알고 보니 주가조작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의사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인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자신의 집에서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이도 모자라 지인에게 고춧대 차 40ℓ를 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고춧대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효과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A씨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 정보기술(IT) 업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것이다.

A씨는 2015~2016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근가 없이 해당 업체의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고춧대 차 불법 광고 행위를 지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등의 이유로 공판 속행을 거듭하면서 A씨 등 주가조작 피고인 재판을 1년3개월째 심리 중이다.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들은 법원에 A씨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이번 고춧대 차 불법 광고 행위가 적발되면서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석 결정 이후에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불법 광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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