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 주택 5만가구..개인이 '패닉바잉'
공급량 늘어도 매수자 많아 집값 하락 미미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늘었다.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7 대책'과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5만642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이달부터 인상된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시·도별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는 경기도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시 4788건, 서울시 4275건, 경남도 4001건, 경북도 3281건, 충남도 3206건, 대구시 2524건, 전북도 2181건, 광주시 196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과천시은 10~11월 11건에서 12월 1675건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하남시와 남양주시 역시 각각 44건→519건, 594건→923건으로 늘었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법인이 내놓은 주택 매물의 92.4%는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과 전세난에 따른 전환 수요의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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