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착수..보조금 등 혜택 부여

변상근 2021. 1. 20.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세 감면과 보조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3월 지정서를 발급한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체 없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