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착수..보조금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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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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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세 감면과 보조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3월 지정서를 발급한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체 없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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