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설 명절 체불임금 집중 지도

남궁형진 기자 2021. 1.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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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 발생한 체불 신고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생기면 현장에 출동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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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까지 체불신고 대응 비상근무..근로자 융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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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 발생한 체불 신고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생기면 현장에 출동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속 지급하도록 처리한다. 소액체당금 신고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으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이자율은 신용·보증은 3.7%에서 2.7%로, 담보 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청이 담당하는 지역(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의 지난해 체불액과 체불근로자는 272억원, 5199명으로 전년보다 8.8%, 23.3% 줄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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