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시·도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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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도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서울 40곳, 인천 19곳, 경기 13곳 등 총 72곳으로, 배출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개, 하수처리시설 5개, 폐기물처리시설 1개, 화장시설 3개, 기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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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운영기록부 등 중점 점검
위반적발시 고발, 행정처분·과태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0/ned/20210120101938037sutz.jpg)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도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서울 40곳, 인천 19곳, 경기 13곳 등 총 72곳으로, 배출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개, 하수처리시설 5개, 폐기물처리시설 1개, 화장시설 3개, 기타 2개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2곳 전체 시설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는 한편,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가동개시신고·행정처분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총 103회 점검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김건식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며 “시도가 설치한 공공시설인 만큼 대기오염물질이 최대한 덜 배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영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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