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

윤종열 기자 2021. 1.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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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 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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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모습.
[서울경제]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광주·평택·과천·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 식품 판매 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도는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 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을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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