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2만 소상공인에 3.49조 버팀목자금 지급..90% 완료

문대현 기자 2021. 1.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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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일째 날인 20일 오전까지 총 252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52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들에게 총 3조4901억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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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 추가 업종에 지원
12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전광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일째 날인 20일 오전까지 총 252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52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들에게 총 3조4901억원이 지급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80만명 중 현재까지 신청률은 90%(252만명)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 발표 당시 "설 연휴 전까지 대상자의 90%에게 지원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설 연휴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의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지급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는 홀·짝수 구분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지난해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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