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측 "김어준 모임은 업무상..방역 수칙 위반 사과"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1. 1.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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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이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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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턱스크'한 채 5인 이상 카페 모임 사진 온라인서 확산
TBS "업무상 모임" 해명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인정→사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TBS 측이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TBS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공장' 제작진 TBS 앞 카페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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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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