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5명 이상 금지인데..공무원 22명 '단체 식사' 논란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람들이 줄지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식탁마다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들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지난 11일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음부터 20명 넘는 자리를 예약했고 읍장을 포함해 22명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한 식당에 5명 넘는 일행이 들어가 식탁에 나눠 앉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보령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식사 참여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 등 17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통해 단체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내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이상곤
촬영기자 : 장영한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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