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맞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이병희 2021. 1.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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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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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2월3일 지도·점검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고려해 온라인 점검도 병행
[수원=뉴시스] 원산지 미표시.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선물용,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등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판매자는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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