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명퇴 4년째 증가..교육환경 변화·연금법 영향

변우열 2021. 1.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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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4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상반기에 200명을 넘어 명퇴 증가세가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퇴 증가는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교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도 명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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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209명 또 교단 등져..평균 잔여임기 59개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4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명퇴 [연합뉴스 DB]

충북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교원 209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말 퇴직한다.

교원 명퇴는 2016년 3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78명, 2016년 115명, 2017년 11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던 것이 2018년(169명)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19년(239명)과 지난해(256명)에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200명을 넘어 명퇴 증가세가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명퇴자는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41명, 공립 중·고등학교 147명, 사립 중·고등학교 21명이다.

또 평균 잔여 임기는 59개월이다. 정년을 5년가량 남겨놓고 교단을 떠난다는 의미다.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학교 수업 [연합뉴스 DB]

교원 명퇴 증가는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한 교원단체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명퇴 증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라는 응답이 89.4%로 가장 많았다.

실제 명퇴를 한 뒤 학생생활지도·행정업무 등의 부담이 적은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교원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교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도 명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퇴 심사 기준 완화됐다.

예전에는 예산에 맞춰 명퇴를 허용했으나 몇 년 전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명퇴를 승인하고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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