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지킨다"..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이병희 2021. 1.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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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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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민등록 둔 군복무 청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2018년 첫 도입이후 4년 째 진행 중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수원=뉴시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이래 4년째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혜택을 받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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