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 성폭행 혐의 20대 구속

최대호 기자 2021. 1. 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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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시 한 건물 계단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씨(20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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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시 한 건물 계단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씨(20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나흘만인 지난 7일 안양시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면서 채팅앱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도 인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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