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인상 부담.. 지난해 주택증여 역대 최대규모

김노향 기자 2021. 1.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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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며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의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반면 증여세율은 10억원까지 최고 30%, 30억원 초과분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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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가 부과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며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도 증여가 활발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의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개월치 통계만 집계했음에도 이전 최고치인 2018년의 11만1863건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이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10~20%에서 20~30%가 됐다.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가 부과된다.

반면 증여세율은 10억원까지 최고 30%, 30억원 초과분은 50%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에 비해 낮다. 전세를 낀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양도 자산과 증여 자산으로 배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부부나 자녀에겐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증여취득세를 3.5%에저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영향으로 증여 건수는 7월 2만1499건에서 10월 1만1430건까지 줄었지만 11월 들어 다시 1만5393으로 늘어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증여가 늘어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지만 반대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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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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