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 사면 집값 더 오른다"..법인매물, 개인이 다 받았다

박상길 2021. 1. 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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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했다.

당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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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쏟아낸 매물을 개인들이 사들였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했다. 하지만 개인이 매물을 대거 받아들여 당초 기대와 달리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5만87건으로, 전달 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 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작년 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순으로 법인의 주택 매도가 많았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급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작년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았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당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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