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통보한 전 애인 찾아가 감금‧폭행한 남성 징역형.."죄질 나빠"

한상연 2021. 1. 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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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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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결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근하는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 자리에서 B씨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B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동료가 현장에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하며 B씨게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B씨가 울면서 통화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구조 요청을 못 하게 협박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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