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 에이바르 공격수, 성행위 영상 뿌렸다가 집행유예

안홍석 2021. 1.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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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프로축구 에이바르의 공격수 세르지 엔리치(31)가 성행위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엔리치와 그의 전 동료 안토니오 루나(30)가 동의 없이 한 여성과의 성행위 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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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엔리치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스페인 프로축구 에이바르의 공격수 세르지 엔리치(31)가 성행위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엔리치와 그의 전 동료 안토니오 루나(30)가 동의 없이 한 여성과의 성행위 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에이바르에서 뛰던 지난 2016년 4월 피해 여성과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고,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영상은 6개월 뒤 인터넷에 퍼졌고, 피해 여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돌파하는 엔리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엔리치와 루나는 소송 비용으로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를 내야 하며, 피해자에게도 1만 유로(약 1천3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로이터는 "엔리치와 루나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 관대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엔리치는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1부리그) 11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 중이다.

루나는 2017년에 에이바르를 떠났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세군다 디비시온(2부 리그) 지로나에서 뛰고 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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