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을까?.."모호한 기준 여전"
【 앵커멘트 】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명확히 조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는 비극을 막아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충분할지,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 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뚜렷한 징후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라도 사안이 매우 심각할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매우 심각'과 같은 모호한 기준입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 "이전에도 뚜렷한 징후가 있으면 분리했었습니다. 뚜렷하게 피를 흘린다든가 이러면 설마 경찰들이 2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문제는) 멍과 상처가 없는 방임의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아동학대는 현장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현장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미흡합니다.
▶ 인터뷰(☎) :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률적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오히려 현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찰과 공무원 동행 출동이 원칙이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공무원들이 가서 그 당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바로 부모랑 분리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 징후를 확인할 절차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검진과 발달검사를 통해 아이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안해왔습니다.
기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지금은 문을 안 열어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책임의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좀 주장할 수는 있겠죠."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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