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겼다고?" 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르며 감금·폭행

조윤진 2021. 1.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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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1시간 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 동료가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B씨에게 "전화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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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1시간 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하는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결박했다.

직장 동료가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B씨에게 "전화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가 울며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구조 요청을 못 하게 협박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관에 의해 제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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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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