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여아 학대로 곳곳 골절..친모 구속

박성훈 기자 2021. 1.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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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B 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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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 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학대 혐의는 B 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B 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를 구속했다.

B 양의 친부는 A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 양은 건강을 회복한 뒤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안양=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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