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업단지내 불법 정비업체, 벌금형 받고도 배짱영업 논란

김태완 기자 2021. 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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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성연테크노밸리에 입주한 한 정비업체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업종과 산업시설 용지의 산업분류 업종 코드가 맞아야 시에서 입주계약 확인을 거친 후 입주가 되는데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정비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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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업장 이전 및 개선명령 공문 발송 예정
©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 성연테크노밸리에 입주한 한 정비업체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업종과 산업시설 용지의 산업분류 업종 코드가 맞아야 시에서 입주계약 확인을 거친 후 입주가 되는데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정비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할 수 없다.

성연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A정비업체는 시로부터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 및 정비업 허가를 받았고 B정비업체는 A정비업체와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제조는 하지 않고 정비업만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20년 12월31일자 보도)

시는 동종업계 등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6월에 B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고, 두 업체는 지난해 11월 5일 법원으로부터 양벌규정에 의거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 기업지원과는 A업체가 교통과에서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 및 정비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트레일러 제조와는 무관한 정비업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경우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56조와 제66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및 개선명령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서산시는 이 법에 근거해 이번 주 중 해당업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모 캐피탈 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된 리스 차량을 정비해 캐피탈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나 서산시내 모 중고차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산단에 입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비한 차량이 정비 불량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손해배상 등 책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자동차 판금, 도장은 산업 업종 코드가 2006년 7월 6일 자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다”며 “서산시가 관련 법 해석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해 사업권을 방해함에 따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업체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불법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장 허가를 내놓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시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입주계약 확인을 받지 않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B업체가 신고서를 제출 안한건지 아니면 못한건지 알 수 없다"면서 "설령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정비업인 경우 입주계약 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나도 벌금 물고 전과자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 사업에 투자한 많은 돈도 문제지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길거리에 내몰 수 없어 중앙정부까지 찾아가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관련 법규나 규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는 등 복합민원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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