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4년 [연예뉴스 HOT④]
2021. 1. 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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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장근석의 전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며 아들의 해외활동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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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장근석의 전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며 아들의 해외활동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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