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논란 DHC 안 팔아요".. 네이버 가보니 '버젓'

김경은 기자 2021. 1. 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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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네이버쇼핑의 '함정'②] 판매 중단 '무소용'.. 빈틈 노린 꼼수 판친다

[편집자주]4000만명 네이버 회원이 속았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 검색 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를 찾아주는 가격 비교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논란을 일으켜 판매 중단된 상품도 네이버에선 판매된다. 알고 보니 상품 검색도, 가격 비교도, 판매 중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 하지만 이는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비자는 어쩌다 네이버쇼핑의 ‘함정’에 빠졌을까.

이커머스업체들은 판매 중단을 선언한 제품들을 네이버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네이버쇼핑에서 DHC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S DB

#.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됐다” “독도는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다”….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가 2019년 자회사 DHC TV 방송에서 쏟아낸 망언이다. DHC는 한때 국내에서 연매출 470억원을 올리던 인기 브랜드. 하지만 국내에서 반발 여론이 일면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 1년 뒤인 2020년 DHC는 또다시 혐한 논란을 일으켰다.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비하하는 ‘존’(チョン·조센징)라는 단어를 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층 가열됐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DHC 판매를 재개하지 않는 상황. 하지만 네이버쇼핑에선 DHC 제품이 불티나게 판매된다.

네이버는 불매가 통하지 않는 불모지다. 불매대상 제품뿐 아니다. 네이버쇼핑에선 성착취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선 검열되는 제품이 왜 유독 네이버쇼핑에서만 걸러지지 못하는 걸까. 이는 네이버쇼핑만의 잘못일까. 유통 시장 질서를 흐리는 꼼수 실태를 알아봤다.



네이버만 빼고 “팔지 않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산 브랜드가 하나 둘 무너졌다. 불매운동은 전방위 산업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맥주·의류·화장품 등 소비재의 타격이 컸다. 일본산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커머스업체도 덩달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매 중단도 이뤄졌다. ‘사지 않겠습니다’ 운동이 ‘팔지 않겠습니다’로 번진 것이다. 특히 혐한 논란을 일으킨 DHC 제품은 올리브영·랄라블라·롭스 등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서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이 이뤄졌다. 곧바로 이커머스업체도 불매에 동참했다. SSG닷컴과 롯데닷컴(현 롯데온)에 이어 쿠팡·위메프·티몬·G마켓·옥션·11번가 등이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커머스업체는 현재까지 DHC 판매 중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G마켓에서 ‘DHC’를 검색할 경우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쿠팡은 DHC 제품 대신 이와 유사한 제품을 추천한다. 

네이버쇼핑에선 어떨까. ‘초록창’에 DHC를 검색하면 총 3만8000개 이상의 판매 상품이 뜬다. 그중엔 일본 현지에서 배송하는 해외직구 상품도 9000여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쇼핑에선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일본의 욱일기 등 전범기와 이를 활용한 의류·잡화·도서 등이 수두룩하다. 세계 최대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사이트인 ‘폰허브’(Pornhub) 로고를 활용한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네이버 덕에… 이커머스업체 ‘눈 가리고 아웅’ 



일부 이커머스업체는 이 같은 네이버쇼핑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자사 사이트에선 특정 제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금칙어로 설정해두고 네이버쇼핑에선 판매를 지속하는 식이다. 이런 현상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대부분 이커머스업체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11번가에서 DHC를 검색하면 ‘DHC에 대한 검색결과는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나온다. 하지만 네이버쇼핑에서 DHC를 검색하면 11번가에서 파는 DHC 제품이 노출된다. 링크를 클릭하면 11번가 판매 페이지로 이동해 구매도 가능하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 사이트에서만 안 보이게 하고 네이버에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며 “특정 제품이 안 나오는 건 ‘물건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상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G마켓에서 DHC를 검색하면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다.(위 사진) 하지만 네이버쇼핑을 통하면 G마켓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아래 사진). /사진=G마켓 캡처


네이버는 왜 책임 안지나 



이커머스업체의 우회 판매는 일종의 ‘꼼수’다. 이커머스업체에서 팔면 문제가 되는 상품이 네이버쇼핑에선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 하지만 반대로 네이버쇼핑의 잣대가 그만큼 관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단순 중개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네이버쇼핑 사이트 하단에는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판매 책임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인 이커머스업체가 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네이버쇼핑의 관여도는 낮기만 하다. 

네이버쇼핑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책임 소재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2019년 기준 20조9249억원으로 업계 1위에 해당한다. ▲쿠팡(17조771억원)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 ▲11번가(9조8356억원) ▲위메프(6조2028억원)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대상에 네이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같이 판매처 링크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검수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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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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