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과거사 해결, 피해자 동의할 합의안이 우선이다

2021. 1. 2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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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강제동원 판결과 비슷한 구조인 위안부 판결을 해결하는 길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해 피해를 구제하고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과거사 해법에서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한다면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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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일강경기조 일부 완화
피해자 교감 바탕해야 협상 힘받아

[서울신문]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대법원의 2018년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켜 온 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쓴 건 의외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토대 위에서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한 해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에 기반한 해법은 제한돼 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56억원을 배상금으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타국 법원이 자국을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연장선으로 지난 8일 나온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단 잔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강제동원 판결과 비슷한 구조인 위안부 판결을 해결하는 길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해 피해를 구제하고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런 쉬운 길을 회피하고 보복만 외치는 일본과는 외교적 해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난해 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현금화 일시 유예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한일 과거사가 양국 관계, 나아가 동북아 안보의 발목을 더 잡아서 안 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 내부에는 형성돼 있다. 과거사 해법에서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한다면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현금화 유예 제안 등은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통행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거부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용수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의 사죄가 있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바란다면 피해자 측과의 교감을 더 늘려야 일본과의 협상에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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