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당진 자매 살해' 30대 남성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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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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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10호 법정에서 김모(33)씨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2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을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 유족(아버지)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5만명 넘게 동의했다.
지난해 7월 기소된 김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18차례 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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