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을 시스템 개선하라[내 생각은/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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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3년 새엄마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공분이 일면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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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슷한 모습은 8년 전에도 있었다. 2013년 새엄마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공분이 일면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한 대책들이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아이들의 피해로부터 배워야 한다. 졸속 입법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두 사건 모두 조기에 신고가 됐더라면, 처리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투입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정인이법’에도 여러 번 겪은 결말이 눈에 보인다. 영국은 65억 원을 들여 ‘클림비 보고서’를 발간해 아동보호 체계의 개혁을 이끌어냈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학대 사례의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녹슨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다.
박성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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