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제도화

최은경 기자 2021. 1.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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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가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입양 전 위탁’을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 의사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상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비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처럼 부모의 변심이나 아동에 대한 호불호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교환하기 위한 게 아니란 뜻이다.

다만 입양 전 위탁 제도화는 과거 법무부도 “아동 쇼핑'을 조장한다”고 반대한 제도로 확인됐다.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법무부는 “입양 아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을 하지 않는 등 소위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도 “아동을 시험 대상으로 여기고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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