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제도화
최은경 기자 2021. 1. 20. 03:01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가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입양 전 위탁’을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 의사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상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비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처럼 부모의 변심이나 아동에 대한 호불호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교환하기 위한 게 아니란 뜻이다.
다만 입양 전 위탁 제도화는 과거 법무부도 “아동 쇼핑'을 조장한다”고 반대한 제도로 확인됐다.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법무부는 “입양 아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을 하지 않는 등 소위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도 “아동을 시험 대상으로 여기고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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