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이자도 금지 ? 결국 팔 비틀기로 가는 이익공유제

2021. 1. 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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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결국 기업들 '팔 비틀기'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업들이 특히 머리가 아픈 것은 이익공유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괘씸죄'가 두렵고,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도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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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결국 기업들 ‘팔 비틀기’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는 엄청난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사실상 강제성을 띤 이익공유제 실행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금융권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코로나로 다른 경제활동은 멈춰서는데 은행만 이자를 받아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수익을 임대료처럼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발적’이라고 쓰고 있지만 기업들은 ‘강제’로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금융계에선 “금융의 기본은 한정된 자금을 잘될 곳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런 식의 이자경감 내지 중단 요구는 금융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과 기업이 코로나로 얻은 이익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 이익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경제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시청자가 급증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도 거론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규제 탓에 곤혹스런 기업들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더해진 것이다. 기업들이 특히 머리가 아픈 것은 이익공유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괘씸죄’가 두렵고,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도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묵시적 청탁’이 이익공유 참여 기업에 그대로 적용되지 말란 법도 없다. 거의 모든 기업에는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모두 묵시적 청탁으로 보면 이익공유가 뇌물 공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다. 이익공유 수혜자 중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지인이라도 있게 된다면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된다.

이익공유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동기가 무엇이든, 타당성도 없을뿐더러 자칫 여당의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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