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에 돌연 2억 소송 왜? [종합]
[스포츠경향]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과 노선영이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2월 19일 평창 올림픽 팀 추월 경기 당시 논란은 준준결승전에서 김보름·박지우가 먼저 들어오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서 들어왔다. 이후 선두로 들어온 김보름을 왕따 가해자로 지목하는 여론이 일었다. 노선영이 대회 전 훈련할 때에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은 큰 이슈로 번졌었다.
김보름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 허위 주장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마저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8년 5월 23일 발표가 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문체부는 “김보름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냈거나 노선영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했던 작전이 실패했다.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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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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