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이르면 두달 뒤 '1호 사건' 나온다

손구민 기자 2021. 1.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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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최 1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늦어도 이달 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다음 순서는 공수처 차장 인사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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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차장 임명 등 두달 내 인사 마무리"
이르면 3월말 공수처 1호 사건 결정될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최 1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늦어도 이달 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헌정사 처음으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검찰 외에 또 탄생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현실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다음 순서는 공수처 차장 인사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이 임명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하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충분한 법조 경력에 공수처의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는 수사 경험이 있는 이를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며 “청와대나 여당의 추천을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욱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또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기간은 길게는 3주가 걸릴 전망이다. 그는 공수처 검사 추천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1∼2주, 2∼3주 정도로 합리적 기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 내 검사 및 수사관 임명을 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측 위원의 추천이 늦어질 경우 검사 추천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으로 총 7명이다. 또 위원 만장일치로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는 좀 과하다”며 부정적이었다. 이어 야당 측에서 민변 등 정치 성향이 강한 단체에서 공수처 검사로 대거 임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인사까지 마치고 수사가 가능한 수사체가 되려면 두 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둘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것이다. 원론적 대답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 만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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