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소송 왜
권순완 기자 2021. 1. 19. 23:08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보름(28)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왕따’ 논란이 커졌다. 반면,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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