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VS MBN, 예능 프로그램 '표절 공방전'
[스포츠경향]
TV조선이 자사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며 MB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MBN도 TV조선이 자사 다른 예능을 베꼈다며 맞대응을 했다.
TV조선은 19일 “지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돼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MBN ‘보이스트롯’과 ‘보이스퀸’이 자사의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포맷을 도용했고, ‘트롯파이터’는 ‘사랑의 콜센타’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MBN은 1년여 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송을 앞둔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소송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MBN은 트로트 예능들은 표절한 게 아니며 오히려 TV조선도 자사의 다른 예능 포맷을 도용했다고 반박했다.
MBN은 이날 입장을 내고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등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트롯’은 남녀 연예인으로 출연자를 한정하고 있고, ‘트롯파이터’는 자사가 지난해 2월 방송한 ‘트로트퀸’ 포맷을 활용한 것으로 ‘트로트퀸’은 ‘사랑의 콜센타’보다 두 달 먼저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N은 과거 본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TV조선 프로그램으로 인해 먼저 피해를 봤다”며 “MBN의 간판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가 성공하자 TV조선은 지난 2017년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인 ‘자연애(愛) 산다’를 제작해 25회나 방송하며, ‘나는 자연인이다’상승세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MBN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갈등은 국내 종편 간 쌍방 표절 소송전이 될 전망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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