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돌려달라"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두 번째 승소

이희진 2021. 1.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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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판사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판결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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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판사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판결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동양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연맹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 850억원, 700억원 규모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한정된 배상, 소멸시효 완성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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