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 무죄에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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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 교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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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였는데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배임수재죄는 무죄 판단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교사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1심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좁게 해석해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조씨 변호인은 “무죄를 보완할 수단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용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조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과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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