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학대해 골절상 입힌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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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된 자신의 딸에게 골절 등을 입혀 학대한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A씨를, B양의 친부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 B양과 B양 친언니 등 A씨 자녀 2명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아동전문기관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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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안형철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된 자신의 딸에게 골절 등을 입혀 학대한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딸인 B양의 신체 부위 일부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양을 진료한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B양을 진료한 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진술을 청취했다.
또 각종 의무기록 및 진찰결과 확인과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험관계 수사, 주변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벌여 혐의를 구증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 검찰에 피의자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정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다.
법원에 의해 아동보호사건으로 결정되면 일시적으로 가해자 처벌이 유예되는 대신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법원 보호처분이 이뤄진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A씨를, B양의 친부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 B양과 B양 친언니 등 A씨 자녀 2명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아동전문기관에 위탁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보강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아이들이 돌아갈 가정이 사라지는 것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의견을 냈지만, 검찰 측과 조율한 끝에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피해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된 뒤 치료 및 보호활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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