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경기도, 74% 부적합

김수연 2021. 1.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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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시설물 관리실태는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10㎝ 이상 높이로 차도 전체에 설치해야 할 과속방지턱은 무늬뿐이고 횡단보도에 그려진 도색은 군데군데 훼손돼 엉망입니다.

시속 30㎞ 이하 주행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 역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박정숙 / 경기 시흥시 거모동> "(사고가) 많이 났어요. 여기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차들이 막 달리는 거 같아요. 표시판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 펜스는 오래전 훼손됐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4%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모두 790건을 적발했는데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노면표시 부적합과 불법 주정차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순신 / 경기도 감사담당관>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개학전까지 부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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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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