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면 경찰·공무원 '동행 출동'한다

윤재희 2021. 1.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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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정인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고 단계부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도에 윤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학대가 신고될 경우 지금까지는 경찰 따로, 공무원 따로 출동해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무시했던 경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대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의사,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회의체를 거쳐 판단할 계획입니다.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필요시에 학교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만 천7백 건에서 2019년 3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 7.8%가 정인이 같은 2살 이하 영아들입니다.

정부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660여 명을 전국 시군구 자치구에 배치하고, 피해 영아를 위한 보호 가정도 2백 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 경찰청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는 감경 요소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6살 미만인 경우엔 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약국과 편의점을 통한 감시망도 확대했습니다.

약국은 2만3천여 개, 편의점은 4만 개 업소가 아동 학대 감시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이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와 입양 부모 간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윤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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