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곽선정 2021. 1. 19. 22:12
[KBS 광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백 만 원을 제공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8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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