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21명 기소

박지성 2021. 1. 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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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라남도교육청 팀장 50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롤 스크린 등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납품 업자로부터 3천7백만 원을 받는 등 각각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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