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최대 50% 감면

최진석 2021. 1.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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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진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합니다.

진주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백 톤 이하 사용자는 50%, 천 톤 이하 사용자는 30%, 천 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석 달 동안 감면되는 금액이 1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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