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무죄추정 원칙,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적용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누구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누구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출국 금지 조치 권한이 없는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로 누군가의 출국을 막았다면 정당한가”란 질의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는 전제로 그(출금 조치) 이전에 형법상 범죄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례도 4명만 지내라는데... 설날에도 '5인 금지' 유지될까
- ‘기자 손가락욕’ 주장에 靑 “논란 자체가 의아… 큰 오해”
- 장근석 모친, 아들 해외수입 누락 등 '탈세혐의'로 벌금 30억
- "박범계 아들, 13세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부인도 위장전입 의혹"
- "대체 안 베낀 게 뭐냐" 까도 까도 나오는 표절, 줄잇는 수상 취소
- 하태경, 아이돌 성적대상화 '알페스·섹테' 제조·유포자 수사의뢰
- 이재용 실형 선고 하루만에 가석방·사면 불거지는 이유
-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해명에도... "사과하라" 서명운동
- 불 꺼진 노래방서 쿵짝쿵짝? 집합금지 위반 348명 적발
- "쯔양이 차린 분식집 가격·양 왜 이래" 먹방 유튜버에 뿔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