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때 '용적률' 700%까지 푼다
송진식 기자 2021. 1. 19. 22:04
법령 개정 도심 고밀개발 본격화
[경향신문]
역세권 개발 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정부가 주요 도심 주택공급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고밀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선 역세권 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만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가 일반주거지역 주변에 있어 복합용도개발이 제한되는 데 따른 규제완화 차원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비율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시 현행 ‘최대 400~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구역에 포함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700%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일조권 규제에 따른 높이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207개였던 서울시내 ‘역세권 대상지’는 307개로 늘었고, 역세권의 ‘범위’도 기존 ‘반경 250m’에서 ‘반경 350m’로 확대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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