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28만여건..1년 새 73% 늘어

김희진 기자 입력 2021. 1.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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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은 82% 급증
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503만건
소병훈 의원 "임대료 지원 늘려야"

[경향신문]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했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나 임대료 체납 위험이 큰 ‘전·월세 취약가구’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가구가 큰 폭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16만4690건)보다 73.2% 늘었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개 종류의 주거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추려낸다.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88만5969건에 달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19년 11월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조사는 2개월 주기로 지난해까지 총 7회 진행됐다. 조사 1회당 평균 관리비 체납 건수로 비교하면, 2019년 8만821건(11월 첫 조사 기준)에서 지난해 14만7662건으로 82.7%나 급증했다.

전·월세 취약가구의 위기정보 입수 건수는 2019년 약 1189만건에서 2020년 약 1393만건으로 17.1% 늘어났다. 전·월세 취약가구는 기준금액 이하 전·월세 계약을 맺은 가구로, 체납 위험이 크다. 특히 월세 취약가구(LH 주택조사 기준)가 지난해 503만9045건으로 전년(425만8163건) 대비 18.3% 증가해 처음으로 500만건을 넘어섰다.

주거 안정이 흔들리는 가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부의 지원책은 부족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 공가를 공급하고, 폐업·실직 등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 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임대 공가는 총 7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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