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 이어 올 설에도 농·축·수산 명절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내달 10일까지 1인당 1만원 할인
[경향신문]
오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령이 시행된 이날부터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월14일 발송분까지 최대 2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공직자 등에게 보낼 수 있다.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우나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 가공품이 대상이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 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 행사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도 같은 기간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고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역시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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