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여아 학대 친모 구속
김정훈 기자 2021. 1. 19. 22:03
[경향신문]
수원지검 안양검찰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 양을 학대해 두개골·흉부·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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