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74%가 표지 부적합 등 개선 필요
[경향신문]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1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한 결과 73.9%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 790건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이었다. 도는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해당 시·군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34억원이나 적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600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가량 높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적게 부과한 사례가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신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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