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현장은 '혼란'..세부 지침 마련 시급

이이슬 2021. 1.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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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첫 규제, 현장은 벌써 혼란 그 자체입니다.

단속 주체인 자치단체도 단속 대상인 입주민들도, 또 민간 사업자 모두 정부 방침에 고개를 내젓고 있는데요.

투기나 난개발을 막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5백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와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이곳 입주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입주민들은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 분양받았다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입주민 대표 :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으면 편법자인 양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엄연히 사유재산권 침해고요."]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각 구·군에 단속 지시를 내렸지만, 기초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입주민이) 내 숙박시설에 내가 장기 체류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면, 과연 단속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그런 기준들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당장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은 "주거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음성변조 :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되는 거죠.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랑 일반 숙박이랑 완전히 사업성이 차이가 나니까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규제의 목적인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다 정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 더 국토부랑 상위기관이랑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든지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70여 곳.

이 중 20여 건은 숙박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운대 엘시티와 북항에 건립 중인 신축 건물 모두 건축법 위반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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