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생활형 숙박시설 첫 규제 .."주거 시설 금지"

공웅조 2021. 1.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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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KBS 부산은 해운대 일대와 북항 재개발지역, 또 최근 송도까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지만 숙박 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겼는데요.

정부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 북항에 들어서는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시설.

부산 첫 사전협상제로 진행되는 수영강 바로 옆 옛 한진CY 터, 송도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초고층 주거시설까지, 모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사실상 주거 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중입니다.

전매제한 없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데다 자연경관 사유화도 문젭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송도 앞으로도 전부 아파트촌 다 되는데. 흉물이죠. 흉물. 바닷가에서 한번 보세요. 흉물이에요. 해안선하고 전혀 조화가 안 돼요."]

[김옥경/해운대그랜드호텔 노조위원장 : "생활형 숙박시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변칙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으로 규제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광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 중이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가 워낙 무질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해안 주변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는 문제들은 조금은 지양되리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금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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