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박근혜 정부 외압·유족 사찰 '실체 없다' 결론

허진무·박채영 기자 2021. 1.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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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명 외 추가 기소 없어..AIS 항적 조작도 '혐의 없음'
출범 1년2개월 만에 활동 종료..유족들 "미흡한 수사" 반발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사진)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과거 특수단 출범식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이 현장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며 고소했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검찰청에서 먼저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대검 내에서도 이 혐의의 적용에 이견이 있었다고도 봤다. 특수단은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1회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며 “소환조사가 부적절하거나 과잉수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박근혜씨에게 소환조사 요청을 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유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 사찰 의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무사로부터 유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에서 수사의뢰한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특조위는 2019년 10월 해경이 임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기다가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족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특수단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수단은 “해수부 원본이 여러 곳에 산재한 AIS 정보와 일치하며 이를 모두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은 출범을 앞둔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을,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구조, 수습까지 전반적 문제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수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2건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라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박채영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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